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없으면 안되는 존재인데요. 기회의 균등이란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마련하고 최저생계비나 각종 혜택을 주는데요. 따로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속해서 정부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깐깐한 편입니다. 그래도 모르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이하일때 수급자대상이 된다.
사람당이 아니라 가구당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미달이면 모자란 부분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더해서 현재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때의 금액까지 포함이 됩니다. 즉, 월소득과 재산까지 감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급여도 1가지가 아니라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계급여가 있구요. 그밖에도 주거, 교육, 의료 등등이 있는데 각 급여당 선정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즉, 생계급여 대상은 되는데 주거급여 대상은 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추가로 2015년까지는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중위소득의 몇% 이하 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중위소득을 얼마로 잡았는지 알아야하는데요. 굳이 여러분이 머리 아프게 계산해볼 필요는 없답니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하면 다 해주고 그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머리아프시면 직접 상담해보시는게 좋답니다. 그밖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알아보도록 할께요.
2.부양의무자가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가장이 있냐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여 집에 돈갖다주고 먹여살리는 분이 있느냐는 것인데요. 그 범위는 1촌직계인데,(즉, 형제는 해당없음) 즉 기초생활수급희망자의 부모님, 자녀, 며느리나 사위 까지 입니다. 그리고 1촌이내 직계혈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여러분을 부양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부가 판단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그 부양자가 병역의무를 위해 군대를 갔거나, 해외에 살고 있거나, 감옥에 수감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솔직히 주민센터가서 상담받기가 좀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세한 정보를 찾으시는 것이라면, 아래에 정부에서 상세히 설명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내용 참고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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