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야하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하지만 종교적인 믿음이나 가치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데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여 군생활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법적의무는 구분해야한다.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규칙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드는데 큰 밑바탕이 되는 것이 헌법이고 헌법은 보편적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 가치에 최대한 맞추어 만들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군입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즉 윤리적 가치에 가까운 것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법으로 정해놓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가진 법을 거부하기 위해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내세운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측에서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것이 일반인들도 군입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싫어도 군입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더 특별히 이런 살생을 하기 싫은 윤리적인 가치가 있다고 입대를 안하겠다?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윤리적 가치에 많이 의존한다는 함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개인의 양심을 타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이 된다면 애매한 양심의 판단기준으로 인해서 군대를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군대를 안하려고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십자인대를 나가게 하고, 가짜 진단서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병역기피 수단을 하나 더 늘려주는 꼴이란 것입니다.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이런 개인의 도덕적인 가치를 수치화하거나 객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여야지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이 된다면, 매번 판결마다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병역거부한 사람의 양심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할테니 말이죠.
■개인 이기주의적인 주장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살생을 하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고 총을 쏴보고 싶어서 입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들도 가기 싫지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다수의 일반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만 특별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이기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등권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의 마지막 주장은 아까 병역거부를 신청한 사람의 양심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면 매번 병역거부 판단이 날 떄마다 논란이 될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형평성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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